국민연금에 새로 적용되는 대량보유 지분 보고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 14개 종목의 지분율을 신고 시한인 오는 3월3일까지 10%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시킬 경우 다음 달 3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