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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배당소득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재테크/주식]   |  2008/09/12 11:50

주식 보유에 따라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그 해 지급받은 이자소득과 함께 그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여야 한다.

 

[TIP]  배당소득 + 이자소득 > 4,000만원이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주식보유에 따른 주식배당소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을 불문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주식시장 안정 등의 이유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해준다.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별로 액면가액 기준 3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5.5%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된다.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금액](배당기준일 현재 법인별 액면가액 기준)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5% 세율로 원친징수·분리과세 (주민세 포함)

 

다만, 기준금액 이하인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 때 보유기간 계산은 일반적으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작년 3월에 주식을 구입하고 작년 12월 31일이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만일 2005년 7월에 구입한 주식이라면 작년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TIP] 주식보유기간 :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 ~ 배당기준일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작년까지는 비과세되는 법인별 액면가액 기준금액이 5천만원,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이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로 한도액이 높았으나 올해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는 비과세되는 기준금액이 3천만원,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작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되어 올해 소득세신고시 종합과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는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내년 소득세신고시에는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내년도 소득세신고시에는 종합과세대상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금액 조정]

구분

2006년 배당지급분

조정

2007년 배당지급분

비과세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신한은행 PB고객부 김강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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