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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 매매법을 무시해야 될경우  +   [재테크/차트와호가창]   |  2008/12/27 14:01

1)M&a 재료나 특정펀드의 공격적 매집 등과 같은 일부 시장의 관심을 끌거나 세력들의 관심을 유도 할 만한 유망업체 등에 지분을 투자 했다는 공시 등과 같은 강력한 재료나 모멤텀이 수반되면 이평선 매매가 무의미 해진다.


2) 막대 자금의 외인들이 규칙적 매수전법에 따라 돈으로 주가를 끌어 올리는 경우와 특정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선점한 선도 세력이 역시 돈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경우 이평선 매매가 무력해 진다.


3) 정보를 선점한 선도 세력이 특정 종목의 유통 물량을 확고하게 장악했을 경우 이평선 매매는 무의미 해 진다. [예]보해양조 1월말에서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크게 흔들다가 4월 중순까지 보름동안 거래량 없이 이평선을 들락 날낙 하면서 움직인후...  약 1개월뒤 8000원대에서 4만원 근처까지 400% 육박하는 폭등을 하였다.


4) 유통물량이 하루 10만주 미만 기업은 이평선 매매법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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